태양광 발전 산지임야훼손 복구비용, 신규사업자만 부담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15 12:50
-백두대간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3년간 3173건 넘어
-환경부, 산지 태양광발전사업 규제강화
-신규사업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 원 상당 부담해야

▲사진=이미지투데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환경부가 산림훼손을 이유로 육상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에 규제를 강화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기존사업자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신규사업자에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육상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이 백두대간 등의 주요산줄기에서 산사태 등의 사고를 내고 있어 환경부가 규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침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는 환경보호지역과 생태적 민감 지역을 피해야 한다. 특히 입지회피지역은 백두대간·주요산줄기 등이다. 산사태·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경사도 15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또 입지의 신중한 검토필요지역은 동물 이동로가 되는 주요 능선과 산림 등으로 경사도 15도 이하의 주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들은 2억원 상당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해야 한다.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거나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3000원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준보전산지일 경우에는 4510만원 △보전산지일 경우에는 5850만원이다. 또 같은 조건으로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는 △경사도 10도 미만일 경우 5220만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는 1억5400만원이 넘는다.

지침은 시행일(2018년 8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했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이 접수된 사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기존에 진출한 사업자들은 예외적용을 받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환경부는 "태양광은 신규지침시행으로 환경성 평가 지침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기존 설치 대상은 승인기관인 산업부 장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캡처

▲[자료제공= 김규환 의원실]

이에 정부가 규제 강화 이후의 신규진입 추세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산지 태양광발전사업 규제 강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면제에서 부과 △평균경사도 기준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 등으로 신규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복구비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산출과 최근 기간의 관련 통계치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사업을 할 때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규사업자에게만 부과하겠다는 것, 복구비의 추가예치액이 매년 6%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등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국내 토지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뤄져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태양광산업은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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