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월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LPG 차량' 문제 출제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20 12:31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12월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안전에 관한 시험문제 2문항 정도가 추가 출제된다. LPG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 홍보 동영상도 기존 2시간짜리 외에 30분, 2분 분량의 짧은 동영상이 제작돼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 LPG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규정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액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안전 확보 차원의 일환으로 마련된 조치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월 정진석,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같은 내용의 액법 개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해 최근 법사위와 전체회의에서 최종 가결했다. 개정 대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기술개발 등으로 LPG 차량의 내압용기인 연료탱크와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LPG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단속이 전무해 법집행의 실효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논란이 있으며 안전교육 내용은 현업 활용도가 낮은 가스에 대한 기초적 내용만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홍보 부족으로 LPG 차량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LPG 차량을 운행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LPG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LPG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가 불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삭제 또한 요구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LPG차량 운전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은 사라진다. 실제 외국의 경우 LPG차량 운전자에 대해 별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는 게 가스안전공사 측의 설명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강제로 법정교육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LPG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완화를 계기로 LPG차량 운전자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등은 앞으로 LPG차량 안전운행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 대안으로 운전면허 시험 시 총 40문항 중 LPG차량 관련 문제를 두 문제 내외로 출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2월부터 LPG 차량 관련 문제를 문제은행 책자에 수록해 예비 운전면허 취득자가 안전한 LPG차량 운행방법 등에 대해 공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이버교육을 위한 2시간짜리 LPG차량 교육 동영상은 30분, 2분 내외로 짧게 제작해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교육원 관계자는 "LPG 차량 운전자 교육이 현재까지는 강제적 교육형태로 이뤄졌는데 앞으로 LPG 차량 사용완화가 이뤄질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무리가 있다"라며 "향후 LPG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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