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희망퇴직을 실시하기 위해 노조와 세부안을 조율 중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현재 노조와 임금인상과 희망퇴직 등 다양한 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희망퇴직 여부나 보상, 기간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노사협상의 주요 내용은 임금협상"이라며 "일부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 희망퇴직을 요청한 것으로 협상 여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 노조는 사측의 지점 통폐합 결정에 반발하며 지난달 20일부터 을지로 본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달 4일부로 농성도 중단했다.
만약 미래에셋대우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합병 후 처음이다.
현재 KB증권도 노사 합의 하에 오는 12일까지 만 43세(1975년생)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있다. 연령에 따라 월 급여의 27~3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로 생활지원금과 전적지원금을 합해 3000만원을 지원한다. KB증권은 연내 퇴직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