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분양’ 자금 부담 이탈자↑...규제 피하는 ‘추첨’ 물량 속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06 16:25

자금 조달에 일반 수요자 이탈…‘부동산 규제 강화’ 허점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한 일부 수요자는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 지난 10월 분양한 ‘래미안 리더스원’은 청약 접수 이후 예비당첨자 접수를 마치고 발생한 미계약 물량 26채가 공개 추첨으로 공급됐다.


◇ 2018년 강남권역 아파트 추첨 물량… 전체의 20%

‘래미안 리더스원’의 미계약 물량은 총 26가구. 전체 일반물량인 232가구의 10%를 넘는다. 올해 상반기 분양했던 ‘디에이치 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등 다른 강남권역 아파트는 미계약 물량이 전체 일반분양의 20%를 넘겼다.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물량은 1246가구로 이 중 215가구가 미분양 물량이 되면서 추첨 대상이 됐다. ‘논현 아이파크’ 역시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 분양물량의 20%를 차지해 비중으로만 볼 때 일반분양에서 나오는 미계약 물량은 또 다른 ‘특별공급’인 셈이다. 유주택자의 신규 분양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지만, 미계약 물량은 추첨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인기가 높은 강남권역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 추첨 현장에는 분양을 받기 위한 조직적인 줄서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사는 미계약분 물량을 현장추첨 대신 인터넷 추첨으로 대신하고 있다. 5일 ‘래미안 리더스원’ 미계약 물량 26가구에는 총 2만 3229건이 접수됐다. 893대 1의 경쟁률이다.

▲올 하반기 강북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 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대출 부담 커질수록 자금력 부족한 수요자 이탈


강남권역 아파트의 미계약 물량은 대부분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다. 정부가 9억 원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강남권역에서 나오는 전용면적 59㎡의 소형 아파트도 전액 현금 조달이 가능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 금리를 올리며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대출 규제와 함께 금리 부담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받아 고액 주택을 분양받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이전보다 부적격 물량, 포기로 발생하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출 규제가 지속하는 한 자금 조달의 부담을 느껴 청약하지 않으려는 수요자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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