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풍력발전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09 10:47
산업부, 풍력발전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나서

-풍황자원 측정에 원격감지계측기 사용 허용

-30kW 이하 소형 풍력, 풍황계측 측정 의무 제외

2017121701000742700030842

▲ 풍력발전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나서-풍황자원 측정에 원격감지계측기 사용 허용 -30kW 이하 소형 풍력, 풍황계측 측정 의무 제외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발전 관련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풍황자원을 측정할 때 라이다(Lidar)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을 허용, 풍황자원 측정이 더 간편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풍황자원을 측정할 때 원격감지계측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많은 사업자들이 측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 현재 국제 규정은 라이다를 통한 풍황자원 측정과 데이터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산업부는 또한 30킬로와트(kW) 이하 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의 소형풍력발전단지에 대해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한다. 기존에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부지·계통선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소형풍력 업계는 중·대형풍력 대비 부지와 계통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은데도,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소형풍력발전 설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