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축은행중앙회) |
이에 따라 양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미래에셋대우는 랩어카운트 계좌를 보유한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으로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까지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편입할 수 있게 됐다.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제공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더욱 안정적인 고객 자산관리 및 수익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저축은행은 고객 접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신채널로 미래에셋대우 영업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정기예금 제공 외에도 ISA, 퇴직연금 내 정기예금 제공을 통해 서민의 안정적인 재산증식에 기여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향후에도 타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의 재산증식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