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를 말하다-현재와 미래] "에너지 복지정책, 민간과 협력 효율 높여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09 12:12

-주제발표, 강영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에너지가 필요한데 부족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에너지 부족으로 건강에 치명적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이들은 누구일까."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엔 폭염, 겨울엔 혹한이 찾아오는 사례가 잦다. 초겨울인데도 9일 수도권  수은주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눈길을 끈다. 2019년도 관련 정부 예산은 12.6% 증가한 937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에너지바우처 예산 편성에 눈길을 끄는 부분도 있다. 올해 재난급 폭염 상황을 반영해 선풍기·에어컨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 냉방 지원이 에너지바우처에 처음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기후변화, 지역별 특징,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7일 ‘따뜻한 행복,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정책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최진규 부장, 강영숙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전문가 10명이 참석해 토론회를 가졌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스템 현황과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 지 의견을 나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나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상, 중, 하에 걸쳐 ‘에너지바우처를 말하다-현재와 미래’ 시리즈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이날 좌담회에서 ‘에너지바우처 사례와 국내 발전방향: 영국의 에너지복지 전달체계 사례 중심’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강영숙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강영숙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국의 에너지복지 제도를 예시로 들며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영국 사례를 꼽으면서 에너지바우처가 가장 필요한 이들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에너지가 없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영국은 ‘표적 집단’을 특정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 교수는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는 2006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함’을 에너지기본법에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12월부터는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 복지는 여전히 재원확보를 위한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내고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국은 2001년부터 ‘에너지 빈곤층 전략(FPS: Fuel Poverty Strategy)’을 수립해 에너지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강 교수는 "영국의 에너지복지는 에너지기업의 민영화와 현물지원이 핵심"이라며 "영국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지원, 연료비 보조금 지급,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기관 체계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각 가정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공급자와 협상을 통해 저렴하게 에너지 계약을 맺도록 했다. 또한 취약가구 지원과 에너지 공급시장 재개편도 시행했다. 영국에는 29개의 전기회사가 있으며 이 중 6개의 전기회사 95%가 전기를 영국 국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비영리 기관도 협력하고 있다. Ofgem(the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이라는 비영리·비정부 기관이 보일러 교체, 혹은 LED 조명기구 배급 등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29개의 전기회사가 지원하는 것으로 법안(Energy Company Obligation, ECO)을 만들어 2014년부터 각각의 에너지 공급회사가 자신의 회사에 가입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에너지 행동패턴 수정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단열재 시공 대상자 적격여부, 에너지 감면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가정과 사업체에 에너지 사용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mart Meter’ △비영리조직에서 취약 계층 소비자에게 에너지 비용, 에너지 요율(Rate),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Big Energy Saving Network’ △소비자들이 에너지 회사와 전기와 가스를 공동구매 하는 프로그램인 ‘Collective Purchasing and Switching’ △에너지 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전화상담 서비스인 ‘ HOME HEAT HELP LINE’을 운영하고 있다.

강 교수는 "영국정부는 전기에너지를 민영화 한 후 기업을 압박하면서 에너지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실시해 소비자 에너지비용의 이윤을 가져다 주는 변형된 현물지원서비스 방식을 도입했다"며 "각 회사마다 취약가구(노인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 가구이면서 소득이 최저 기준 이하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전기료 감면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기와 가스 감면서비스를 민간영리전기회사가 직접 관여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재단과 공단의 주도로 민간회사들과 협력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에너지는 공공재이며 필수재"라며 "현재 전력회사가 공기업이고 바우처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전력회사가 민영화되고 현물지원을 도입한 영국의 사례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정책 수행과 실천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좌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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