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를 말하다-현재와 미래] "에너지바우처, 대상 범위 커지고, 시스템 정교화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09 13:47

"에너지가 필요한데 부족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에너지 부족으로 건강에 치명적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이들은 누구일까."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엔 폭염, 겨울엔 혹한이 찾아오는 사례가 잦다. 초겨울인데도 9일 수도권  수은주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눈길을 끈다. 2019년도 관련 정부 예산은 12.6% 증가한 937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에너지바우처 예산 편성에 눈길을 끄는 부분도 있다. 올해 재난급 폭염 상황을 반영해 선풍기·에어컨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 냉방 지원이 에너지바우처에 처음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기후변화, 지역별 특징,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7일 ‘따뜻한 행복,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정책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최진규 부장, 강영숙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전문가 10명이 참석해 토론회를 가졌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스템 현황과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 지 의견을 나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나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상, 하에 걸쳐 ‘에너지바우처를 말하다-현재와 미래’ 시리즈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이날 좌담회에서 정부의 2018년 에너지바우처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 최진규 부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2015년 출범한 이후 점차 대상범위와 규모가 늘어나 안정적으로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금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최진규 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출범 첫 해 49만5000가구에 발급됐고 403억원이 사용됐다. 사용률은 89%에 달했다. 가구당 평균 8만1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52만4000만 가구가 408억원을 사용했다.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2017년에는 54만5000가구에 발급됐고 461억원이 들어갔다.

에너지공단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복지 서비스 도달 범위 확대에 나섰다고 최 부장은 강조했다. 제도 시행 2년차부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신청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진일보한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다. 2015년부터 수급대상자에게 개별 우편 안내를 연 2회 발송하고 이·통장이나 한국전력 검침원 등이 현장에서 1대1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자신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임에도 알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였다.

에너지공단은 쪽방촌 거주자 등 행정처리가 어려워 바우처 사용이 제한되는 수급자를 위해서는 환급형 바우처를 지급했다. 2016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임산부 포함 가구를 추가했다. 같은 해에 지원금액이 가구당 2000원 늘었고 사용기간도 4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됐다. 환급형 에너지바우처의 중요성 또한 최 부장은 강조했다. 그는 "주거환경, 행정 착오와 지연,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 신청·발급·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예외지급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환급형 에너지바우처는 고시원이나 쪽방촌, 여인숙 등 월세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해 납부하기 때문에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청구·결제오류, 미등록 가맹점 결제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고, 도서·벽지 거주자도 환급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에너지바우처 시스템이 보다 정교화됐다. 차등지원이 강화돼 가구당 지원단가가 조정됐다. 1인 가구보다 2인이나 3인 이상 가구 지원단가를 더 상향조정해 차등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다. 1인 가구는 1000원, 2인 가구는 4000원, 3인 가구는 5000원이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신청 기간과 사용기간도 각각 1개월과 2개월 늘어났다.

아울러 최 부장은 에너지바우처 전달과 관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광역시·도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율과 접수율을 관리하며, 사용률을 높이고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시·군·구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지하며 재신청 건에 대한 승인과 통보 등 대상자 정보관리를 한다. 읍·면·동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접수를 맡는다. 대상자 정보변경에 따른 재신청과 접수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에너지공단 측은 에너지바우처 교육도 실시했다. 지자체 담당자와 에너지공급사, 사업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최 부장은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은 권역별로 13회 시행됐고 참석 공무원도 총 2372명에 달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업안내가 이뤄졌고 업무포탈 사용법 교육, 신청과 접수 방법 교육,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상담원 교육 등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좌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됐다.>

권세진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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