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류세나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초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관리 부담’과 ‘인건비 부담 상승’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그 대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인 16.4%보다 8%p 높은 수치로, 이달말 계도 기간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 중에서는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 기업의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실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애로 사항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을 꼽은 기업이 32.7%로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 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 강도 심화로 인한 직원 불만(14.2%) △직원 간 소통 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는 전체의 59.3%가 ‘근무시간 관리 강화’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유연 근무제 도입(46.3%)과 신규 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대안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라고 답한 기업이 48.9%에 달했으며,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꼽은 기업이 각각 40.7%와 17.4%로 조사됐다.
특히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 가운데 58.4%는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1년으로 확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반면 ‘현행 3개월도 충분’하다는 응답도 15.6% 나왔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 경우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런 유연 근로제 도입 필요성에도 실제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는 기업은 전체의 23.4%에 그쳤으며, 선택 근로제(21.8%)와 재량 근로제(9.2%), 간주근로제(6.3%) 등 다른 유연 근무제도도 실제 활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시간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