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올해 잠자는 증권투자재산 총 182억원 찾아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12 10:20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018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 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총 182억원 상당의 휴면 재산을 투자자에게 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

미수령 주식은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 및 배당금을 말한다.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주주는 본인계좌로 자동 입고되므로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기주과실은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이다.

이번 캠페인은 미수령 주식 또는 실기주 과실 보유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투자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해당 투자자에게 휴면 재산 보유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감독원, 증권업계 및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을 위해 예탁결제원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주간에 걸쳐 서울 사옥 1층에 별도의 창구를 개설했다.

해당 미수령 주식은 584만주로 평가액으로는 102억원 규모이며, 실기주 과실 주식은 4만5000주로 평가액 41억원, 배당금은 39억원이다.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 과실의 보유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주식찾기’ 또는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캠페인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수령 주식과 실기주 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고 있어 해당 투자자는 언제든지 휴면 재산을 찾을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약 8842만주, 실기주 과실의 경우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약 1520만주, 배당금의 경우 1990년 이후 현재까지 1691억원에 달하는 휴면 재산이 주인을 찾았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대행기관 3사인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내 계좌 한 눈에’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투자자를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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