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일임 자산에 ‘초대형 IB’ 발행어음 편입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12 13:02

금융위원회 22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투자자문, 일임업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을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투자자문·일임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12일 밝혔다.

펀드와 신탁의 경우는 발행어음이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된 것과 달리 투자자문, 일임은 발행어음 편입이 금지돼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 대상 자산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문이나 일임 투자자들도 발행어음으로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도 허용된다. 현재는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 때 시장에서 매도와 재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된다.

종금사와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는 1998년 4월 관련 폐해를 막고자 금지됐다가 같은 해 12월 종금사 매매만 다시 허용되고 증권사는 아직까지 금지됐다.

투자일임 계약 때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투자일임 계약을 할 경우 투자일임 업자와 계약용 확인서를 작성한 후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용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권사가 계좌개설 업무만 수행할 경우 별도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정보확인서 절차 간소화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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