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지점 직원까지 빼앗긴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기싸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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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100년 넘게 유지해온 서울시금고 자리를 빼앗긴 우리은행이 이번엔 금고 운영 인력 유치와 관련해 신한은행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서울시청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서울시금고 업무를 17년간 담당해온 직원이다. 우리은행은 A씨가 시금고 관련 자료를 반출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 자료 등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앞서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직원 B씨 역시 신한은행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력직 공고를 내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해당 직원이 채용된 것이다"라며 "신한은행은 서울시 1금고로서 당장 내년 1월부터 금고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개발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진행된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신한은행이 그동안 우리은행이 맡았던 1금고의 운영권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서울시 1금고 역할을 수행한다.

이유민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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