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금리 조작 사건' 민사소송 최종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15 09:20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외환은행(現 하나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는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한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남 지역 중소기업 5곳이 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2007년부터 하나은행에 합병되기 전의 외환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고 거래했다. 이들은 외환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이 터지자 고객의 동의 없는 대출 가산금리 인상으로 인해 약 27000여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는 이유로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출금리 조작사건은 20072012년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전산을 조작해 고객 4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 3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고객 몰래 금리를 올렸다며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몰래 인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들의 무죄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은 유지됐다. 1·2심은 약관에 의하면 외환은행이 가산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인정되며, 실제로 구체적인 사유로 인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추가 약정서 작성이나 개별 통지가 가산금리 인상의 효력 요건이라 보기는 어렵고, 은행이 구두로라도 원고들의 동의를 받거나 합의해 금리를 인상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재영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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