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ㅣ인터뷰] 강현재 한전 신재생사업실장, "재생에너지 3020 달성, 한전이 직접 참여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17 10:13

▲한국전력 강현재 신재생사업실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에너지 전환 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선도를 위해 노하우와 추진력을 갖춘 ‘빅 플레이어(Big Player)’로서 한전의 중심적 역할이 필요하다"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4년째 이끌고 있는 강현재 신재생사업실장(사진)은 한전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망과 한전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한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전이 신재생발전에 직접 참여해 산업을 리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약 77% 수준, 기술격차도 3.7년이나 난다. 이는 기술선도 기업의 부재, 연구개발(R&D) 투자와 전문 인력 부족 때문이다. 한전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산업 생태계 선도와 국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미 2016년 5월 신재생발전 로드맵 T/F를 구성해 전국의 신재생 자원을 분석하고, 사업 가능지역에 대한 사업여건을 파악해 지난해 3월 자체 신재생발전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2017년 9월 한전 신재생발전 청사진을 수립했다.


-한전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총 사업비 등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한전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3.2기가와트(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63.8GW의 약 20% 수준이다. 풍력 7.1GW, 태양광 5.7GW, 연료전지 0.4GW이다. 총 사업비는 약 53조원에 해당하며 3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 11.5백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다. 이로 인한 연매출 증가는 한전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전은 한국해상풍력 등 6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직접발전 사업을 할 수 없어 특수목적회사(SPC) 출자·설립 방식으로 정부정책사업 위주로 신재생 사업을 수행해 왔다. 2011년 11월 ‘서남해 해상풍력 2.5GW 종합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정부-한전·발전사-민간회사와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지자체 비협조,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 중이다. 또 ’밀양 태양광’, ’학교 태양광’ 등 여러 정부 정책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자체개발 사업으로 ’제주 한림 해상풍력’개발에 대해 정부 협의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 안좌도 태양광 융복합’ 등 공공기관 협력을 통한 대규모 신재생 사업모델 개발도 검토중이다.


-한전이 전력계통 구축에 늑장을 부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다.

▲전력계통 구축이 더딘 것은 한전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전력계통을 구축하려면 6년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보급은 2년도 채 안된다. 시스템적으로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한전이 적기에 계통을 할 수 있으려면 지역별, 연도별, 시기별 국가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계통에 여유가 있어서 가능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와 한전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규모 11조 달러(1경 2000조원)에 달한다. 이같은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한전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직접개발을 추진해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국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사업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현재 동일 기업에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 허가가 금지돼 있어 송·배전이 아닌 발전사업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이 신재생 발전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한전이 신재생발전으로 일정규모 이상 참여시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제7조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다. 한전은 R&D 투자·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기술개발, 대규모 사업을 통한 발전단가 인하, 전기요금 인상요인 억제로 국민 부담 경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에 앞장서고자 한다. 한전의 신재생발전 사업 직접 참여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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