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에 전문가들 잇단 불만...민간위원 사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22 10:01

1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서 "정부안 근거 불충분" 비판
강남대 김수완 교수 "장기적 재정 안정화 고려 안해"...사퇴



국민연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재정안정보다는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일부 전문가들이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정부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 한명은 사퇴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정부안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심의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가입자·노동자·사용자·공익대표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의 당일 아침에야 정부안에 대한 자료가 배포돼 제대로 심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심의위 자체가 안건을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는 흐지부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익대표 위원인 강남대 김수완 교수는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정계산의 취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선 논의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복지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올리고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로 올리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3안과 똑같이 30만원을 지급한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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