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송유관 안전관리 구멍 '숭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08 00:03

용접부 비파괴 육안 확인만
규정준수 여부 확인도 안돼
항목별 평가등급제 등 필요
매설공사 실명제 고려해야

▲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송유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의 송유관시설 위탁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전반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스안전공사가 최근 실시한 2018년도 종합감사 결과 송유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평가를 비롯해 송유관 검사표 운영, 비파괴시험 공정검사 입회방법, 사용검사 기준과 절차 누락, 공사 실명제 미도입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을 비롯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안전검사 등 송유관시설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유관시설의 공정·완성·안전 검사는 물론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등에 대해서도 업무 표준화 방안을 마련, 수행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4년, 2016년, 2018년 실시한 송유관시설의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에 대한 비교가 이뤄졌다. 그 결과 각 항목에 대한 확인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단순·획일화 돼 있어 안전관리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도시가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나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그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주기를 차별화 하거나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의 경우도 송유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할 때 평가점수나 평가등급을 도입해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가등급에 따라 조건부 적합, 재평가 등을 적용해 미흡사항을 시정하게 하는 등 업체 자발적 안전관리규정 준수 노력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접부 비파괴시험 확인은 현장에서 육안검사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파괴시험 공정에 대한 확인 결과, 공정검사를 할 때 용접부 비파괴시험 입회방법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용접부 확인을 위한 비표도 없다. 반면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에서는 비파괴 입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의 경우도 송유관시설 공정검사를 할 때 비파괴시험 확인에 대한 구체적 입회방법을 정하고, 송유관시설 위탁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비파괴시험 확인의 명확성과 용접부 확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유관시설 위탁업무 처리지침에서는 기술기준에 따른 검사표를 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 검사표의 검사기준을 정할 때 송유관법 기술기준을 요약해 도입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검사항목이 누락된 부분이 발견됐다.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송유관 매설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자격 있는 공사 관계자가 송유관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지침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송유관시설 위탁업무 처리지침에 누락돼 있는 사용검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 검사표 서식 등을 지침에 반영해 검사원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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