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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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현행법상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0개 사례를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강남 탄천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프랑스 파리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도심 설치가 막혔다.

산업부 측은 "현재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서울시 조례의 입지 제한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이격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면 실제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 때문에 이해 관계자가 많거나 논란이 되는 사안은 법 통과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국회가 공전하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가 없거나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단 허용하고 관련 규제는 사후 개선하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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