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피방법 담은 종합안내서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14 11:13

화학물질안전원, 알기 쉽게 그림 담아 제작…누리집 등에 공개


화학사고 종합안내서

▲화학사고 발생때 주민 대표요령과 절차를 담은 종합안내서.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초기 지방자치단체가 신속·정확하게 사고 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 여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합안내서를 14일 배포한다.


종합안내서에는 주민 알림·대피를 위한 세부절차,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암모니아·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염소·삼염화붕소·산화에틸렌·황화수소·포스겐·트리메틸아민·이산화염소·헥사플루오로 부타디엔·시안화수소·메틸아민·삼염화실란·플루오린), 긴급재난문자 예시 등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 담당자가 몇 개 단어만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간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사고 상황, 대피 경로·방법·장소 등이 포함된 문구를 사례별로 제시했고, 사고대응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사고상황공유앱과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설치방법과 활용사례를 수록했다. 사고상황공유앱은 소방, 군, 경찰,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 종사자들이 사고상황을 사진·문서·동영상 등으로 공유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이다. 관계자들은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은 화학물질 누출량에 따라 △1단계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로 대피하라는 대피 알림 △2단계 주민소산의 필요성 또는 상황종료 등을 확인하는 상황관찰 △3단계 화학물질이 확산될 경우 주민소산 알림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종합안내서를 245개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현장대응기관에 배포한다. 이어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이달 중에 공개할 계획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학사고 주민대피의 기본은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고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피시키는 것"이라며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등 우선적으로 실내에 대피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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