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수행사업자 공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14 12:32

25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충전‧판매 사업자 컨소시움 구성해 참여해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사]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수행기관을 25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공모를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LPG 소형저장탱크와 관련 설비 시공을 맡게 될 사업자를 정한다. LPG 사용지역이지만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사용 환경을 조성해 취약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에서다.

25일까지 수행기관 선정계획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2월 중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확정, 2~12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1개 기관만 공모에 응할 경우 재공모가 진행된다.

연료공급자는 해당 시설에서 선정하며, 경쟁을 통해 공급가격과 안전관리 등의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특히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료를 공급토록 해 지역 내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표 공급자는 연료공급을, 부 공급자는 안전관리 및 검침업무를 담당한다. 사업수행기관은 등록된 컨소시움 명단을 해당 시설에 제공하는 등 연료공급자 선정 시 지원하게 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운영기관의 제반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항목을 6 대 4 비율로 이뤄진다. 주로 △운영기관의 적절성 △사업추진 조직 구축정도 △유사사업 운영 실적 △사업수행 능력 △사업목적의 이해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비 집행의 신뢰도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0.2톤~2.9톤까지의 소형저장탱크를 시설개선 대상의 적정 사용량에 맞춰 공급하고, 소형저장탱크가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높이 1m 이상의 경계책을 만들고 출입구를 설치한다. 기온 및 사용량에 따라 LPG 프로판이 적절히 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화장치는 옥외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하고, 가스출구부의 압력을 조정하는 조정기도 설치해야 한다.

올해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총 2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노인복지시설 중 △주거·의료시설 △여가복지시설 △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재활시설 △이용시설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 △치료 △보육 △청소년 활동시설 등이다.

사업예산은 사업관리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23억1700만원이다. 사업비 21억670만원에 대해서는 80%까지만 지원하며 20%는 자부담이다. 사회복지시설 200개소에 대해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 보일러 등의 설치를 위해 평균 1354만원씩의 시공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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