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민자 고속도로, 맘대로 요금 못 올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16 09:30
- 국토부, ‘유료도로법’ 17일부터 시행

- 안전과 서비스 질 떨어지면 과징금 부과

- 예측 통행량 30% 이상 차이시 실시협약 변경도 요구



[에너지경제신문 석남식 기자]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안전과 서비스 질이 떨어졌던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거나 운행에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당초 체결한 협약이 새로운 도로 등의 연결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실시협약 변경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도로 공정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이 같은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새로운 도로 연결 등으로 협약 체결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공익을 위해 기존 체결된 실사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민자도로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에 대해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건설 후에도 관리하는 재정도로와 달리 민자도로는 재무적투자자(FI)가 관리와 운영을 맡아 전문성이 떨어져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정도로보다 비싼 통행료도 매년 국정감사 단골 소재로 올랐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기준을 제정해 연 1회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도로 청결 상태나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한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와는 별개로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평가는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뒤 30일 안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민자도로 사업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휴게소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매년 도로순찰계획·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도 협조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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