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시행 앞두고 실무자 교육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16 11:36
초미세먼지,미세먼지 매우나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째 계속된 15일 서울 관악구의 한 지하철역 전광판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임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시행을 앞두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환경부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실무 담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열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등 바뀌는 제도와 기존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도 적용되는 의무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앞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가 도입된다.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부터 도로 청소를 2∼4회 확대하고,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을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돼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시도에 발령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중 2군데가 발령기준을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대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5등급)를 중심으로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5등급 운행제한(약 269만대)은 2부제와 비교해 대상차량은 1/3 수준이지만 감축 효과는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특별법 시행과 함께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되며,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은 고농도미세먼지 발생때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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