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17 14:04

법률사무소 고운 김현수 변호사


지난해 가장 큰 뉴스거리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이슈였다. 해가 바뀐 지금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해 헌법상 최저임금제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2조 제1항).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노사 양측을 대변하기 때문에 양측을 조율하는 것은 공익위원이다. 결국 공익위원의 의견이 최저임금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시급)으로 결정했고, 2018년 7월 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예상된 결과다. 이를 둘러싸고 고율인상, 상여금·복리후생비로까지의 산입범위 확대,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계산방식,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개편에 이르기까지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슈가 연이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먼저 논란이 된 것은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에 대한 경영계의 거센 반발이다.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고용사정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도 경기 불황인 현재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악화를 촉진한다며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제도 보완이나 지원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고율인상의 논란이 식기도 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작년 8월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단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정기상여금,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했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이번에는 노동계가 반발했다. 산입범위가 조정되면서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장 최근에 나온 논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이원화 개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최저임금은 사실상 이중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가 다음연도 최저임금의 상ㆍ하한 범위를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또 정부는 최임위 공익위원을 추천하던 독점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상한선을 씌워 인상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라고 본 것이다. 경영계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단 환영 의견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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