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노조 17일 통합안 찬반 재투표에 기대감
국민은행 노사 여전히 '평행선'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사진제공=각사)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KEB하나은행 노사와 KB국민은행 노사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재투표를 실시해 통합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은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된 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평행선을 걷고 있다. 하나은행의 통합안이 확정되면 노사간 협의를 진행중인 국민은행이 받는 부담감이 커질 수도 있다.
17일 하나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옛 외환은행과의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통합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시 47.1% 찬성표를 받으며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다. 이후 하나은행 노사는 재협상을 통해 통합안을 보완했다. 통합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올해 대상자부터 도입연령을 1년 연장하고, 임금은 2.6% 인상한다는 내용의 산별 단체협약을 따랐다. 이밖에 직급체계 단순화, 시간외 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산식 일부 변경, 난임휴가 유급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조합원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번에는 통합안이 확정될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투표가 끝나기에 앞서 "결과를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지난번보다 조합원들 반응이 좋아 결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단협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국민은행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8일 총파업을 단행한 후 사측과 꾸준히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제도, 하위 직군인 LO급 근무경력 인정 여부 등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눈에 띌 만한 진전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17일에는 국민은행과 허인 국민은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산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임금 2.6% 인상,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위한 PC오프제 실시 등을 국민은행이 어겼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사측이 임금 2.4% 인상, 임금피크제 연장차등 적용, 휴게시간분할 사용 등을 제시했다며 "사측은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총파업에 앞서 국민은행 경영진이 파업 참가 직원을 조사했던 근태관리 방침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인 데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찰 요구에도 나설 예정이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민은행은 물론 노조 측도 설 연휴를 앞두고 예고된 2차 파업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이달 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14일까지 교섭에 결론이 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조정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총파업 이후 매일 한번씩은 교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16일에도 대표자 교섭이 진행됐다"며 "사후 조정기간 일정은 18일 이후께 나올 예정인데, 내부에서는 그동안 최대한 많이 교섭을 진행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