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권 갖고도 개인회생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17 17:41

회생법원-신용회복위, MOU 맺고 시범 시행

주택 소유권 갖고도 개인회생 가능해진다

회생법원-신용회복위, MOU 맺고 시범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담보로 잡힌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 주택을 잃어버려 월세 등을 전전하며 더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이다.

법원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 회생이 시작되면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게 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이 나오면 법원은 신용대출 채무 상환 계획을 짤 때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먼저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신용대출을 갚게 한다.

대신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신용채권자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한다.

회생계획이 만들어지면 채무자는 회생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낸다.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은 신용채무 변제가 끝나면 시작된다.

현행 제도에서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유한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채무자의 경우 해당 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진다.

연체상태가 이어지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돼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된다.

집을 잃어버린 채무자는 결국 월세 등을 살면서 기존의 이자 비용보다 더 큰 주거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주거 불안이 생활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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