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제도통합 성공…합병 3년4개월 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17 23:43

17일 통합안 조합원 재투표에서 68% 찬성

하나금융 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사진제공=하나은행)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KEB하나은행이 통합은행 출범 3년 4개월 만에 인사·급여·복지제도를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17일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제도통합 합의안이 찬성 68.4%, 반대 30.9%, 무효 0.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총 조합원 1만48명 중 9037명이 참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직급체계는 4단계로 통일하고, 복지 제도는 두 은행 제도 중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수용한다. 급여 체계는 모든 조합원의 현재 수준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옛 하나은행은 4직급 체계, 외환은행은 10직급 체계였으며 평균 임금은 외환은행이 더 높았다. 

하나은행 노사는 지난해 5월 2017년도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지난해 9월까지 제도통합을 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TF 목표였다. 하나은행 노조는 지난달 28일 통합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돼 이번에 보완한 합의안으로 투표를 다시 시작했다.

2018년 임금·단체협약 합의안도 이날 투표에서 찬성 87%, 반대 12.5%, 무효 0.5%로 통과했다.

올해 직원 임금은 지난해보다 2.6%, 저임금 직군은 4.6%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분 중 0.6%포인트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한다. 임금피크제는 올해부터 도입 연령을 기존 55세에서 56세로 1년 연장한다. 기준 변경으로 일부 직원 퇴직계획이 바뀌지 않도록 올해는 기존 대상인 만 55세도 특별퇴직을 할 수 있게 했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직원은 3월에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난임 휴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성보호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하나은행 노사는 18일 임단협과 제도통합안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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