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대거 재판업무 복귀...‘솜방망이 징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18 21:58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법관들이 이달 1일자로 재판업무에 복귀했다. 아직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 법관들이 재판에 복귀하면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돼 감봉 징계를 받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달 1일 자로 ‘사법연구’를 마치고 소속 법원의 재판부에 복귀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이들 3명과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총 5명에 대해 6개월 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사법연구를 발령한 바 있다.

징계심사 결과 박상언·정다주·김민수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의혹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감봉 4~5개월의 징계만 받아 6개월 만에 재판에 복귀했다. 정직이 아닌 감봉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사법연구 기간을 마치고 곧바로 재판부에 복귀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반면 징계위에서 각각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이규진·이민걸 부장판사는 재판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 중 이규진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재임용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정직기간이 지나더라도 재판 복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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