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효과 내려면 인하폭과 양도세가 '쟁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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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투자자들이 거래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대부분이 증권거래세인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하루 평균거래대금을 증가시켜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인하폭이 적거나 세수 감수를 우려해 양도소득세 강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인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퍼지고 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등에 대해 "균형있게 잘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세제 당국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과 관계없이 0.3%의 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적용받아 모든 주식 거래 때 부과된다. 증권거래세율은 1996년 이후 0.3%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양도세 확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로 거래세 인하 논의가 확대됐다. 거래세 인하를 통해 증권거래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 원재웅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투자심리를 개선시키고 이에 따라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하루 평균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이에 따른 영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 정확하게 분석하기 쉽지 않다"며 "세제 인하는 증시 거래대금 회전율을 결정하는 시장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증시 상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하면, 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 연구원은 세율 인하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사로 키움증권을 꼽았다. 그는 "키움중권의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이 15~16%(약정기준)로 가장 높고, 하루 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ROE 증가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현재의 증권 거래세를 10% 또는 20% 수준 인하한다 하여도 1억원 거래를 가정할 때 각각 3만원, 6만원 정도의 세금 감소 효과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큰 폭의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정비가 동반되어야만 거래세의 대폭 인하 또는 폐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리츠종금증권 김고은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주식 거래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회의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연구원은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양도세의 강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며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수입은 연간 약 4조~5조원으로 거래세가 폐지되는 경우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반 조세 원칙에 의해 양도세 강화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보다 양도세 도입의 영향이 클 전망이다"라며 "양도세가 확대되는 경우 조세저항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에 "양도세가 확대되는 경우 비교 우위가 사라져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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