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車 연료사용제한 완화 "법안소위에서 문제" 지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24 14:22

이찬열 의원, "미세먼지 해결 위해 LPG 규제완화 법 개정 서둘러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23일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연료사용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5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LPG 차량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LPG 차량에 대한 규제완화를 제시하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주범은 질소산화물이고 대기 중에서 습기와 만나 2차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것이 질소산화물"이라고 설명한 뒤 "LPG차량은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생성의 93분의1 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LPG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LPG 자동차에 연료사용제한 규제완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 소위 단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번 산업통상자원부 법안심사 소위에서 일부 심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그동안 계속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LPG차가 전기수소차로 가기 전의 중간단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총 6개가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된 상태다. 정부와 업계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2년 동안 관련 법안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다양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후 산업부는 LPG 연료사용제한을 현재 수준보다 완화해도 연료수급 등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관련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가장 최근 개최된 산업위 법안소위(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에서는 관련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통과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마나 해를 넘겨 이달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달 산업위 법안소위 개최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PG 연료 사용이 이미 허용된 5인승 이상 LPG차량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인승 이상 RV 차량은 이미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다 개정돼 있다"며 "올해 1월부터 적용하게 돼 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서 우선 급한 대로 5인승 이상 RV 차량부터 LPG 차량을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와 계도를 해야 한다"며 "적극 지원에 나서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중국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이 눈에 다 보이는데도 중국은 오히려 ‘우리는 더 좋아졌는데, 한국은 왜 더 나빠졌는가’라고 말한다"며 "워낙 나빴다가 조금 좋아졌으니 한국은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이고 한중 정상회담에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로 올려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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