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늦게 받고 더 많이 받겠다" 연기연금 신청 매년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27 11:26

국민연금 사옥

▲국민연금 사옥.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장수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늦추고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서 2012년 7790명, 2013년 743명, 2014년 9185명, 2017년 2만2139명, 2018년 2215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과 2018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감한 것은 출생연도별로 5년마다 수급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하면서 연기연금을 신청할 대상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으나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진 영향 탓이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설계됐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뀌었다.

2019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연기 기간이 끝나고서 불어난 연금을 타는 연기연금 수급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수급자는 2013년 3064명, 2014년 4764명, 2015년 7789명, 2016년 1만2875명, 2017년 2만3061명, 2018년 3만1298명 등으로 증가했다.

이들 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0만원이었다.

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됐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얹어준다.

다만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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