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회복지시설 대상 총 30억원…도시가스 배관 건설 융자지원 약 266억원
▲올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로 가구당 총 500만원이 저리로 융자 지원된다. 사진은 천연가스가 운송되고 있는 공급배관.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가스보일러 등을 설치하려는 도시가스 사용자는 시설 설치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시설 설치비에 대한 융자지원 지침’을 최근 확정 공고했다. 총 예산규모는 30억원이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이나 공급예정지역의 주택 거주자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주택 거주자 중에는 건축법상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 및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 소유자로 한한다.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과 내관 설치비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을 연 이율 1.5%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주택은 가구당 500만,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1000만원까지다.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해 상환하면 된다.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경우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의 장에게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올해 총 265억8300만원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정압시설을 포함해 사업자가 설치하는 도시가스 본관·공급관 건설사업이다.
미공급지역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군지역 또는 해당 시·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으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소외지역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관은 총 네가지로 분류해 지원한다. 투자효율이 저조해 배관투자가 곤란한 지역 중 해당 사업자가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추천한 지역수요가수 미달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건설사업이 지원 대상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의 도시가스 공급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5km 이내)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건설 시에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기지 주변 송도동, 평택의 포승읍·우정읍·송악읍·장안면, 통영 고성읍·광도면·도산면·용남면·거류면·동해면, 삼척 원덕읍·북면 등이 지원대상 지역이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을 설치하는 경우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지역은 고리 장안읍·일광면·서생면, 영광 홍농읍·백수읍·상하면·법성면, 월성 감포읍·양북면·양남면, 울진의 울진읍·북면·죽변면 등이다.
배관건설 자금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방을 공급권역을 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중점배정 지역 및 사업자에게 170억원, 그 외 지역 및 사업자에게 95억8300만원이 지원된다. 시설설치비의 80%, 사업자당 70억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대출기한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