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산업현장 혁신, 화수분처럼 솟아나게 힘써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08 18:27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현장의 혁신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에 대해 보고받고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산업부는 오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래 기업들은 수소차 충전소 등 1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임시허가는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인데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 규정이 있어서 신제품·신기술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보고는 오후 2시부터 100분간 이뤄졌으며 각 사례 승인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돼 최초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준 두 부처의 신속한 노력을 치하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울산 방문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한 규제개혁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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