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17일까지 수입차 관세 보고서 제출..."또 다른 전투 태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09 09:17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미국 상무부가 오는 17일가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담은 공식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다.

미 경제매체인 CNBC 방송은 8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수입차 관세 부과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이를 보완하는 중이었다.

상무부가 공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은 이달 말까지다.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에 조치에 나설지 결정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을 겨냥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수입산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으며 지난해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일본 및 EU와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

CNBC는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전투가 태동 중"이라며 전문가들은 미 상무부가 보고서에서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권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에서 협조해온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 면제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EU에 대해서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까지 발동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브리클리 어드바이저 그룹’의 피터 부크바는 "시장은 이미 관세에 진저리가 나 있고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관세까지 부과되면 "시장이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EU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중 무역협상 상황을 봐가며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백악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14∼15일 중국에서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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