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규제샌드박스 제1호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11 14:10

탄천 물재생센터·양재에도 설치 허용, 연말까지 86개소로 확대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중랑 물재생센터 설치는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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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1호 안건은 국회를 비롯해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부지 3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를 승인했다.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는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지만,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면서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정했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최초 시도다. 준주거·상업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시행령 개정은 6월 완료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국회 내 활용 예정 부지는 200~300평 규모다. 충전소 구축은 현대자동차가 맡고,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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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연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 지난해까지 900여대를 보급했으며, 올해에만 40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1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수소충전소는 연구용 5개소 포함해 총 16개소에 불과하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 수소충전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극적 공기정화 방식의 수소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으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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