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올해 광업분야 자원산업자금 융자지원 800억원 용도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12 15:34

국내 자원산업자금 융자 공지 통해 국체적 지원방안 안내

▲광물자원공사는 올해 국내 민간자원업계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과 설비투자 등으로 자금 확충이 필요한 광업권자, 광산물가공업체, 석·골재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총 800억원 규모의 자원산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지원방식, 연중 수시접수 후 자금수요 적기 맞춰 융자업체 선정·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직무대행 남윤환, 이하 광물공사)는 올해 국내 민간자원업계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과 설비투자 등으로 자금 확충이 필요한 광업권자, 광산물가공업체, 석·골재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총 800억원 규모의 자원산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난해 총 680억원 대비 약 120억원이 증액된 예산이다. 지난해의 경우 광업자금 612억, 가공자금 61억, 석·골재 가공자금 7억 등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680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한바 있다. 광물공사가 현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국내 자원산업자금 융자 새부 지원방안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크게 △광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석 골재산업자금 등 3개 부문으로 나눠진다.

◇광업자금= 채굴계획인가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민영광산의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로서 △광산평가가 가능한 광산(단, 석탄광은 정부가 정한 장기가행탄광에 한함) △채굴원부상 소유권 등에 제한(압류 등)이 없는 광산 △공사 지원자금에 대한 연체가 없는 광산 등이 대상이다.

융자 조건은 일반시설의 경우 광물의 채굴, 선광, 제련 또는 그 밖의 기타 광업시설 투자자금을 비롯 △광산물 부가가치향상 시설자금 △종업원 복지후생 시설자금 △광산의 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과 시설부지 등이다.

◇광산물가공자금= 광산물가공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공장 등록을 필하였거나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자로 광산물을 주원료로 이에 물리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상품(반제품)을 생산하거나 광물이 포함된 물질을 가공 처리하여 법정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는 자 등이 대상이다.

융자조건은 △광산물가공시설(법정광물 추출시설 포함) 자금 △차량, 선박 등 운반시설자금 △종업원 복지후생 시설자금 △공해방지 등 친환경시설자금 △연구시설 및 기술개발자금 △공장의 신설, 확장을 위한 기반토지 시설자금 등이다.

◇석 골재산업자금=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중 △석재가공업 공장 등록을 필 하였거나, 공장건축 허가를 받은 자 △석산 및 골재 채취업 관련: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채석(채취)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조건은 채석(채취), 운반, 안전 등 석골재 관련 시설 투자자금을 비롯 △부가가치향상 가공처리 시설자금 △종업원 복지후생 시설자금 △공해방지시설 및 기술개발비 △가공공장의 신설, 확장을 위한 기반토지 시설자금 등이다.

한편, 융자한도는 3개 부문 공히 일반시설의 경우 공사가 인정하는 시설계획 금액의 100% 이내이다. 단, 석 골재산업자금과 광가공자금의 기반토지매입 자금의 경우 80% 이내이다. 선진화용도시설의 경우 직접사업비·부대비용 이내, 자산인수자금(부채포함) 총액 이내 등이다. 

융자조건=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운영자금의 경우 4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이며, 융자금리는 분기별 변동 금리(정부기준금리 ± 스프레드)가 적용되며, 융자담보는 광산자산(광업자금에 한함), 부동산(가공공장 포함), 예금, 지급보증서 등이다.

다만
, 선진화용도 시설자금과 PF(프로젝트금융)의 융자조건은 해당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접수기간= 연중(2019.1.1.~2019.12.31.)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올해 11월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로 이월해 결정될 수 있다

이밖에 융자신청 전에 신용조사와 광산평가
(광업자금) 또는 사업타당성심사(석골재 및 광산물가공자금)를 받기 원하는 경우, 융자신청서 접수 전 광산평가(사업타당성심사)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안내공고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물자원공사 융자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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