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에 들어서는 청년 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
[에너지경제신문 석남식 기자] 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용도변경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서울시는 13일 역세권 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역세권 요건과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더 이끌어 낼 계획이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이 기존에는 3개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기준 변경에 따라 1개만 충족해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인접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낮아졌다.
역세권 요건은 △지하철, 국철 등의 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 △폭이 25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 등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면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2018∼2022년 역세권 청년 주택 8만호를 포함해 공공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 주택은 75곳 2만 8000세대 규모이며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