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중 처음 노동이사제 추진…국민은행 여파 주목
-"법 개정·정관 변경 함께 진행할 것"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국책은행 중 처음으로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 이사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금융권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 노조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을 2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던 상황이다. 기업은행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성공하게 되면 금융권에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을 따르고 있어 민간 금융회사인 국민은행과 진행 절차는 다르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금융위와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겠다는 복안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전날인 13일 노동 사외이사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사외이사 3인 중 1인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된다"며 "노사가 경영에 함께 참여해 경영 의사결정 투명성과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사외이사 선임부터 노동이사제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은행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 개정과 정관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 임원의 임면에 따르면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해야 한다. 노동이사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장 제청과 함께 ‘노동조합 추천’이란 문구가 추가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게 기업은행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 측은 "그동안 은행장 제청없이 금융위가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이번에는 금융위에 직접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법 개정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가장 정확한 답이지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금융위에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것이다"며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융위와 면담을 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발벗고 나서면서 금융권에 꺼져갔던 노동이사제 도입 불씨가 재점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B국민은행 노조는 2017년과 지난해 총 두 차례 주주총회에 주주제안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했으나 주주들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오는 3월 주총에서도 민변 회장을 맡았던 백승헌 변호사를 추천할 계획이지만, 외국인 주주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만큼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가 주주이익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금융감독원도 최근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금융권은 기업은행의 이번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공기업이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민간 금융회사들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향후 법 개정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진 셈이라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뀔 수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법 개정과 정관변경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추천인사에 대해 금융위가 거부를 했을 경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노사합의 안건, 주총안건 등을 통해 정관변경으로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과 정관변경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정관 변경 함께 진행할 것"
▲IBK기업은행 전경.(사진제공=기업은행)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국책은행 중 처음으로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 이사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금융권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 노조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을 2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던 상황이다. 기업은행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성공하게 되면 금융권에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을 따르고 있어 민간 금융회사인 국민은행과 진행 절차는 다르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금융위와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겠다는 복안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전날인 13일 노동 사외이사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사외이사 3인 중 1인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된다"며 "노사가 경영에 함께 참여해 경영 의사결정 투명성과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사외이사 선임부터 노동이사제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은행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 개정과 정관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 임원의 임면에 따르면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해야 한다. 노동이사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장 제청과 함께 ‘노동조합 추천’이란 문구가 추가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게 기업은행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 측은 "그동안 은행장 제청없이 금융위가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이번에는 금융위에 직접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법 개정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가장 정확한 답이지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금융위에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것이다"며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융위와 면담을 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발벗고 나서면서 금융권에 꺼져갔던 노동이사제 도입 불씨가 재점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B국민은행 노조는 2017년과 지난해 총 두 차례 주주총회에 주주제안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했으나 주주들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오는 3월 주총에서도 민변 회장을 맡았던 백승헌 변호사를 추천할 계획이지만, 외국인 주주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만큼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가 주주이익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금융감독원도 최근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금융권은 기업은행의 이번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공기업이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민간 금융회사들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향후 법 개정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진 셈이라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뀔 수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법 개정과 정관변경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추천인사에 대해 금융위가 거부를 했을 경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노사합의 안건, 주총안건 등을 통해 정관변경으로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과 정관변경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