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 측정기나 부품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일상 파괴를 넘어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절감을 최대 정책과제로 삼고 현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 측정기나 부품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2007∼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이나 구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총액 약 27억원) 입찰에서 사전에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예정가격 대비 99% 수준의 높은 낙찰률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단독 입찰할 경우 유찰 우려가 있어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면서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온 업체들은 환율 변화에 따라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유찰을 피해야 했다는 식의 해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담합에 따라 예산 낭비가 초래됐지만, 장비 사양 기준은 충족했기 때문에 납품 기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랜 기간 담합을 벌인 것이 명백한 만큼 공정위는 에이피엠엔지니어링에 7200만원, 하림엔지니어링에 4400만원, 제이에스에어텍에 800만원, 이앤인스트루먼트에 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이뤄진 입찰 담합 관행을 적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담합하는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