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 감면 후 3년 성실상환하면 해당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취약계층이 15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생계·의료기초수급자·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된다.
금융위는 이들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1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모두 면제해 준다. 단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한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새로 만든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연체정보 등록이 중단되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를 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았을 경우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하지 않으면 원금 감면이 안 돼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상각 전까지는 이자 면제나 장기 분할상환 등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미상각 채무라도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금융회사들이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 연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확대한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채무감면율을 산정할 때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과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3~4월중 시행 예정이다.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한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한 후 시행시점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