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계와 ‘美 자동차 관세’ 대책회의...산업경쟁력 제고 대응 결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19 20:08

완성차업체 5사, 전장업체 등 참여...수시 회의 개최



사진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보고서에 대해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각 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대한상의에서 1시간 20분 동안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완성차업체 5사, 자동차 부품업체 단체인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장부품과 관련한 전자산업진흥회 및 LG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업계는 현 상황을 공유하고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각 조치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자동차 수출선 다변화와 함께 전기차 등 미래차의 대두에 따른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흐름에서 국내 자동차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초 철강 수입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경우도 보고서 제출에서 공개까지 한 달 반이 걸렸던 점에 비춰 이번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황 전개에 따라 업계와 수시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윌버 로스 미 통상장관이 지난달 인터뷰에서 보고서에 여러 가지 권고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힌 만큼 복수의 시나리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철강 232조 보고서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일률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일부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안, 수출 쿼터(할당)안 등 세 가지가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들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관세 대상에서 면제해주고 나머지 국가들은 즉각 25% 관세를 매기는 식으로 주요국에 대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술을 썼다.

이번 자동차 232조의 경우 주로 대미 협상이 진행 중인 독일 등 EU와 일본을 겨냥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한국은 이미 올해부터 발효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을 통해 미국의 최대관심사인 자동차 부문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한 상황이다.

다만 최종 결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안심할 수 없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한국 등 동맹국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자동차업계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 미국 정부도 철강 관세 때보다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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