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권 행사자격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20 10:57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진그룹이 사외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을 하고 있는 KCGI에 대해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진그룹은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소수주주란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말하며, 한진칼 지분 10.71%, (주)한진 8.03%를 소유한 KCGI는 소수주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룹은 "(이에 따라)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을 상장사인 한진칼, (주)한진에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은 또 "한진칼, (주)한진은 KCGI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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