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오늘 임단협·쟁의행위 찬반투표…5시부터 개표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20 14:11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0일 2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반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했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찬반투표가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됐고, 전국 현대중공업 사업장 22곳 투표소에서 치러졌다. 현대중공업과 분할 3사(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지주) 조합원이 대상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임단협 1차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노사가 재교섭에 착수해 부결 4일 만에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성과급 110% 지급 △격려금 100%+30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을 골자로 한다. 타결시 조합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기본급 143만 2722원과 성과급 228만 8814원, 격려금 503만 5740원 등 총 875만 7276원이다.

노동조합은 전국 각 사업장의 투표함이 울산 본사에 도착할 오후 5시께 개표를 시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의 개표를 먼저 진행한 뒤 대우조선 인수반대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개표작업이 진행된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가 부결로 결정될 경우,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의 개표가 이뤄지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에 합병되는 것에 반대해 전날 파업 찬반투표를 92.1%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대우조선 인수 시 특수선, 해양플랜트 등 중복사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인수반대 파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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