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CGI에 한진칼-한진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허용
의무 불이행시 1일당 5000만원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
한진그룹 "주주제안, 상법상 행사요건 충족하지 못했다" 반발
▲서울 중구 한진빌딩.(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CGI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한진칼과 한진의 대주주 차명주식에 불법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한진그룹은 KCGI의 주주제안에 대해 "상법상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한진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허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한진도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두 회사는 법원 판결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영업시간 내 별지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일 한진칼과 한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국내 사모펀드(PEF)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로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앤케이앤코홀딩스는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와 함께 한진 지분 8.03% 보유하고 있다.
KCGI는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구성에 대주주 차명주식, 공시위반 등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KCGI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당연한 권리"라며 "한진칼과 한진이 한 달 이상 KCGI의 정당한 청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고액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 결정까지 받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진=KCGI 홈페이지 화면 캡쳐) |
이어 KCGI는 "한진칼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도경영, 준법경영의 정신으로 돌아가 KCGI의 제안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한진칼 이사회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KCGI는 부득이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위법행위의 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을 한 것을 두고 "상법상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한진은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규정한 대로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KCGI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상법 제542조 6항은 소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6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수주주란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KCGI는 한진칼 지분 10.71%, ㈜한진 8.03%를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어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KCGI가 한진칼, ㈜한진에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면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대통령령에 의거)해야 하는데 KCGI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진 측 주장이다.
KCGI가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처음 매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15일이고, 한진 지분을 매입한 것은 올해 1월 3일이다. 한진 측의 주장대로라면 KCGI는 한진칼에 대해 5월 15일 이후, 한진에 대해서는 7월 3일 이후에야 소액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진 측은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의 경우 등기 설립일이 작년 8월 28일로, 그 이전에는 구조적으로 한진칼과 ㈜한진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