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만들어 보험사 세울 때도 30% 이상 주주는 적격성 심사대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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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특수목적회사(SPC)가 대주주로서 보험사를 새로 만들 경우 이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21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보험회사를 새로 만들 때 대주주가 SPC일 경우 해당 SPC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해당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도 기존의 보험사를 SPC가 인수하면 SPC에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도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 보험사를 차릴 때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시행령 개정한 것이다.

또한 보험사가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핀테크 회사에는 조금만 지분 투자를 해도 지분율 한도에 걸려 사실상 투자가 어려웠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도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한다는 점에서 후순위채와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나 후순위채와 달리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는 빠져 있어 이번에 포함하게 됐다. 사채발행 한도 대상 채권은 총 발행액이 해당 보험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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