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법폐기물 120만톤 훌쩍…감시·추적 올해 40% 처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21 11:17

2022년까지 전부 처리…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


경제·노동시장 변화 발언하는 이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전국의 불법 폐기물이 120만톤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책임 소재를 추적해 올해 안에 40%를 처리하고, 2022년까지 이를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또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최근 논란이 된 폐기물 불법 수출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 전수 조사 결과 전국에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총 120만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폐기물은 조업중단이나 허가취소로 폐기물 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이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처리업체가 임야나 임대부지에 무단 투기한 것, 불법수출 폐기물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했거나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것이다. 이 중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52.8%(63만6000톤),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이 47.2%(56만7000톤)였다. 경북 의성의 한 재활용업체는 허용 보관량의 80배에 달하는 폐기물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으로 불법투기 폐기물은 책임소재를 끝까지 추적해 연내 40% 등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는 방치폐기물 46만2000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49만6000톤을 우선 처리한다. 방치폐기물 중 책임자 파산 등으로 처리가 어렵거나 주변 주민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단순 소각보다는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하는 등 오염과 비용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별 처리 실적을 반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책임자가 불명확하면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혀낼 방침이다. 환경부는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중 28만4000톤은 책임자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내달 중 일제 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불법 폐기물 발생을 막는 정책도 함께 마련했다. 시멘트업계와 협의해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폐비닐을 사용하도록 하고, 배수로 등 폐비닐을 쓰는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 공공수요를 확대하는 등 재활용 수요부터 늘리기로 했다.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 버전인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재활용업체에는 폐기물 추가 반입 자체를 막는다.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나오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민간이 상당 부분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용도 확대한다. 나아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수출은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바꾸고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수출 폐기물을 검사한다. 최근 이물질을 마구 혼합한 불법폐기물을 폐플라스틱으로 가장해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다 무산된 사례 같은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총리는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재활용품으로 속여 파는 등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 폐기물부터 없애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관청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청은 업체에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총리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폐기물 처리의 일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에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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