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노조 측 임금 인상 제시안 | ||
변경 전 | 1)4% 임금인상 혹은 2)2.9% 임금인상+특별성과급 250만 원+ 연 2회 명절격려금 각 80만 원 정례화 (총 16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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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2019.02.21 기준) | 1)3.5% 임금인상 혹은 2)2.9% 임금인상+특별성과급 100만 원+ 연 2회 명절격려금 각 60만 원 정례화 (총 120만 원) |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총파업 여부 결정 전 막판 임금 인상률을 조율 중인 저축은행중앙회 노조가 기존의 제시안보다 기준을 낮춰 3.5%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에 따르면 △4%의 임금인상 혹은 △2.9%의 임금인상에 더해 특별성과급 250만원, 연 2회 명절격려금 각 80만원(총 160만원) 지급 정례화 등을 요구했던 노조 측은 최근 △3.5%의 임금인상 혹은 △2.9%의 임금인상에 특별성과급 100만원, 연 2회 명절격려금 각 60만원(총 120만원) 지급 정례화로 기준을 완화해 사 측에 제시했다.
이 같은 노조 측의 임금 인상률 조정은 노사 간 원활한 합의를 위한 제스처로 해석된다. 저축은행중앙회 노사는 2018년도 임단협 협상 최종 결렬에 따라 총파업 결정 전 임금 인상률을 조율 중이다. 오는 22일 진행될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절차를 앞두고 실시한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 참여자 중 87.6%가 파업 찬성에 표를 던졌다.
정규호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위원장은 "사 측에 완화된 임금 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협상 타결 등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