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에도 보따리상 수요 여전…1월 면세점 매출 ‘역대 최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21 14:54
PYH2019010605460001300_P4

▲지난해 1월 롯데면세점 본점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관광객 모습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에도 지난 1월 국내 면세점 실적이 월간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도 중국 춘제(설)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국내 면세품을 구매하는 중국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면세점 매출액은 1조 71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9월 1조 7005억 원보다 100억 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앞서 면세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끊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중국 정부가 지난 1월부터 개정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을 진행하면서 중국 보따리상 역시 영업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야했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면세점은 기업형 따이궁보다 개인형 따이궁이 많은 만큼 단속이 쉽지 않아 중국 정부의 규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면세업계는 규제 초기 단기인 만큼 향후 중국 정부의 규제 단계가 세부화될 경우 보따리상의 제품 구매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