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설 안전포럼] 가스보일러, 최대 사망사고 유발…경보기 설치 의무화 법 마련 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22 15:00

▲이주성 한국가스안전공사 재난안전관리처장이 강릉펜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을 중심으로한 가스 재난으로부터 안전 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포럼’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주성 재난관리처장은 "지난해 강릉 펜션사고를 계기로 가스보일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며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가스사고는 총 624건이라고 이 처장은 설명했다. 이중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총 404건에 달하는 LP가스사고다.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별는 취급부주의 사고가 204건, 32.7%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6건으로 전체 사고의 4.2%에 불과한데 사망사고는 21명으로 31.8%에 달한다. 사고원인은 배기통 이탈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가 46.2%로 다수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펜션 사고는 시공불량, 급배기불량, 내열실리콘 미설치 등 가스보일러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배기통이 이탈되면서 CO중독사고가 발생, 사망에 이른 사고이다. 지난해 2월 충남 서산시에서도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상부층 배기통의 고드름 낙하에 의해 충격을 받아 이탈, 배기가스(CO)가 실내로 유입돼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가스보일러 안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일반국민 누구나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성능 인증품 여부, 배기통 이탈, 파손여부 등 가스보일러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개선조치 및 지자체 통보를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CO 가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제·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모든 신규주택에 가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다중이용 시설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스보일러 연통기준도 강화한다. 보일러 연통 이탈 방지를 위해 연통의 고정기준을 마련하고, 고드름이 맺히지 않는 플라스틱 연통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통빠짐주의’ 경고문구 스티커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가스보일러 관련 KGS기준(KGS AB131) 개정안도 마련, 가스보일러 시공내역 확인 강화 등도 추진한다.

부탄캔·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102건(16.4%)이 발생, 142명의 인명피해(22.6%)가 발생했다. 사용자 취급부주의가 88건(86.3%)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주성 처장은 "안전점검은 물론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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