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22 18:11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이하 중앙지법)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2일 한진칼에 따르면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21일 한진칼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중앙지법에 냈고 한진칼은 이를 22일 공시했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가처분신청에서 "한진칼은 감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의 선임 건을 2019년도 정기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면서 "주총 2주 전까지 해당 의안과 그 취지를 기재한 공고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청구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 완료 시까지 하루 1억 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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