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자별 주식·펀드 등 투자 순이익 통합 과세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05 12:15

與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발표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에서 심기준(왼쪽부터), 이원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등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금융 투자자별 주식·펀드 등 상품 투자의 손익을 합친 금액에서 손실을 이월공제하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금 흐름을 왜곡한다는 판단 아래 변화한 자본시장 상황을 이번 개편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편안 마련은 매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여러 펀드 간 손익이 통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가 덜 돼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의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이며 형성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공평하지 않게 설계돼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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