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0%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 PPA 등 제도 마련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06 18:20

-6일,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김성환 의원 "상반기 기업 PPA 법안 발의할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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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그린피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 가능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상반기안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 PPA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 PPA는 전력소비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와의 직접적 장기계약을 통해 고정된 가격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과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 75개 국가가 기업 PPA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용해 온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조달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자 기업 PPA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기업 PPA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조달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제도 마련 촉구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환경에서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 녹색요금제도와 기업 PPA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교수는 "기업PPA를 도입하는 데 기술적 장벽은 없다"며 "관련 부처의 정책적 의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있으면 전기 사업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 구매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전력 다소비 상위 20대 사업장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43.25기가와트(GW) 상당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과 약 250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폭스바겐이 협력업체에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우리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기업PPA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업PPA 도입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조영탁 한화솔라파워 그룹장은 "기업PPA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까지 부각되지 않았던 이유는 국내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우리나라 만의 제도 마련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공식적 국제 기준이 아닌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는 만큼 해당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기업 PPA 제도 도입에 앞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강원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정책팀장은 "기업PPA를 도입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지, 새로운 전력망을 사용하는 데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지, 장기계약인 만큼 수익성이 보장 될지 등 실직적인 면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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